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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로봇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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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양식

[공통] 수업공결처리안내

작성자기계공학부  조회수508 Date2022-11-21
(양식_국문) 수업 공결 신청서.hwp [10.5 KB] (양식_국문) 수업 공결 신청서.hwp바로보기
(Eng.) Application form(Excused Course Absence).docx [13.6 KB] (Eng.) Application form(Excused Course Absence).docx바로보기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32조의2(공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염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과목 담당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결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과목 담당교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당학기 공결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한도 내에서 허용하되시험기간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과목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32조의2(공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염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과목 담당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결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과목 담당교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당학기 공결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한도 내에서 허용하되시험기간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과목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신청 및 승인 절차

    가. (학생수업공결 신청서(붙임1,2참조및 증빙을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발송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

    나. (과목 담당교수학생의 신청자료 확인하여 해당수업 공결(출석인정처리 후학생에게 인정메일 회신

 

□ 유의 사항

    - 신청 기한사유발생(확진일 등전후 7일 이내

    - 시험기간에는 공결 불가 (담당교수 관리 하에 비대면 시험과제 등으로 응시 필요)

    - 수업 결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담당교수 재량 하에 보충 가능(과제물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