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우주항공, 기계기반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기계로봇공학부<교과과정 운영지침 제32조의2(공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염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과목 담당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결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과목 담당교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학기 공결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허용하되, 시험기간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과목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32조의2(공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결석은 공결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염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과목 담당교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결을 원하는 자는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과목 담당교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학기 공결은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허용하되, 시험기간에는 공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과목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결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신청 및 승인 절차
가. (학생) 수업공결 신청서(붙임1,2참조) 및 증빙을 과목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발송 (사유발생 전후 7일 이내)
나. (과목 담당교수) 학생의 신청자료 확인하여 해당수업 공결(출석인정) 처리 후, 학생에게 인정메일 회신
□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사유발생(확진일 등) 전후 7일 이내
- 시험기간에는 공결 불가 (담당교수 관리 하에 비대면 시험, 과제 등으로 응시 필요)
- 수업 결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교수 재량 하에 보충 가능(과제물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