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동의서 1]
『2021 대구광역시 로봇 아이디어 공모전』이용약관
※ 특허청의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14.11.18)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고안자/
창작자에게 당연히 발생하거나 별도의 절차에 의해 창작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등을 받기 위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하
며, 「특허법」상 특허출원, 「실용신안법」상 실용신안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출원
등을 포함한다.
3. ‘공모전’이라 함은 제출된 아이디어 중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상 등 차별적인 지원
을 하는 대회, 전시회 등을 의미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모전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공모전 운영담당자, 아이디어심사담
당자, 공모전 운영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담당자 등 공모전 운영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5. ‘응모자’라 함은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며 응모한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이 때, 단
체는 법인도 포함한다.
②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 정의되지 않
은 용어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
제2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갑이 을이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함에 있어 갑의 아이디
어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아이디어의 귀속]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있다.
제4조 [갑의 의무] ①갑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고의로 도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경우에 수상이후에도 수상은 취소되고 갑은 상장
및 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을과 양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을 한 경우,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의 의무] 을은 공모전에 응모한 아이디어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서 취득 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권리 획득이 가능한 시기에 관한 사항
을 갑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한국특허·실용신안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2. 한국디자인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제6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사용 용도 제한]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공모전 운영 및
선정·평가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응모된 아이디어의 외부 제공] 을은 공모전에 응모된 갑의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갑의 동
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