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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경비 관련 지침 및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에 관한 지침 개정
(‘22.10.28/ 작성자 : 학적팀 강유리 / 감수자 : 학적팀장 최발그미)
1. 주요 내용
   가. 학생지원경비 관련 지침들의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학점교류 파견
생의 학생지원경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지급제한 조항의 용어 명확화
       ○ 월 15일 이상 출장 및 파견 등의 원외 거주 시에는 학생지원경비가 일
할계산 됨. 원외에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거주 시’
라는 용어를 부재 시’ 로 변경
     □ 지급제한 예외 추가
       ○ 해외학점교류 파견생은 파견 대학 이수 학점 기준
         - 학생지원경비(학자금/조교수당/급식보조비) 지급 제한 기준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대학원 과정 9학점, 학사과정 11학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지급하지 아니함 
         - (제21회 대학운영회의, 2019.10.17.) 해외파견 프로그램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GIST에서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들의 변환된 학점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파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함.
         - Unit, Credit, ECTS 등 모든 학점기준 동일하게 적용
       ○ 월 15일 이상 출장 및 파견시에는 학생지원경비가 일할 계산되나 국내
학점교류자의 경우, 우리 원에서의 수학과 같은 조건으로 타 대학에
서 수학하는 것이므로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국내학점교류생의 경우
는 학생지원경비 지급
   나. 해외 교류대학 이수 교과목이 원 내 동일교과목으로 대체 인정받는 경우, 
재수강 가능
     □ 현재 지침 상 해외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교류대학에서만 가능하나, 원 내 동일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받는 경우 
재수강이 가능하므로 지침을 현행화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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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참고사항
     □ 파견 프로그램 별 학생지원경비 지급 기준
구분
지원내역
파견 중 
학생지원경비
다음 학기 학생지원경비 적용 
학점 기준
SAP / 해외 
여름학기 
항공료 및 
수업료, 체재비
미지급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기준
해외 모빌리티 
항공료
지급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기준
국내 학점교류 
없음
지급
학점인정 완료된 학점 기준
2. 신․구조문 대비표 
학자금 및 조교수당 지급지침
변경 전
변경 후
제8조(지급제한) ① 휴학 및 출장(파견) 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의 원외 거주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 7. 20, 2009. 
8. 27, 2015. 09. 03>
②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
정 2009. 8. 27>
③ 봄 및 가을학기에 대학원과정 학생은 연
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학사과정 학
생은 11학점이상 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학
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 7. 20, 
개정 2009. 8. 27, 2010. 03. 26, 2010. 05. 19>
④ 제1항의 해외파견자는 본원에서 체재비의 
일부만(50% 미만) 보조받는 경우에는 지급한
다.<개정 1999. 8. 30>
⑤ 지급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지급대상자
의 출석 또는 근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통보할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9. 8. 
27>
제8조(지급제한) ① 휴학 및 출장(파견) 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의 부재 시에는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 7. 20, 2009. 8. 
27, 2015. 09. 03, 2022.10.31>
②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
정 2009. 8. 27>
③ 봄 및 가을학기에 대학원과정 학생은 연
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학사과정 학
생은 11학점이상 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학
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해외 학점 교
류생은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기준으
로 한다. <신설 1999. 7. 20, 개정 2009. 8. 
27, 2010. 03. 26, 2010. 05. 19, 2022. 10. 31>
④ 제1항의 해외파견자는 본원에서 체재비의 
일부만(50% 미만) 보조받는 경우에는 지급한
다.<개정 1999. 8. 30>
⑤ 지급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지급대상자
의 출석 또는 근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통보할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9. 8. 
27>
⑥ 제1항의 국내파견자 중 학점교류협약에 
의한 국내 학점 교류생에게는 지급한다.<신
설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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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보조비 지급지침
변경 전
변경 후
제7조(지급제한) ① 휴학 및 출장(파견) 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 부재 시에는 일할 계산하
여 지급한다.<개정 1999. 7. 20, 2015. 09. 03, 
2021.12.29>
  ②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
정 2009. 8. 27>
  ③ 봄 및 가을학기에 대학원과정 학생은 연
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학사과정 학
생은 11학점이상 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 7. 
20, 개정 2009. 3. 30, 2010. 03. 26, 2010. 05. 
19>
  ④ 지급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지급대상자
의 출석 또는 근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통보할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8. 
27>
  ⑤ 제1항의 해외파견자는 본원에서 체재비의 
일부만(50% 미만) 보조받는 경우에는 지급한
다.<개정 1999. 8. 30>
제7조(지급제한) ① 휴학 및 출장(파견) 등에 
따라 월 15일 이상 부재 시에는 일할 계산하
여 지급한다.<개정 1999. 7. 20, 2015. 09. 03, 
2021.12.29>
  ②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그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
정 2009. 8. 27>
  ③ 봄 및 가을학기에 대학원과정 학생은 연
구학점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학사과정 학
생은 11학점이상 취득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해외 학점 
교류생은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기준
으로 한다.<신설 1999. 7. 20, 개정 2009. 3. 
30, 2010. 03. 26, 2010. 05. 19, 2022. 10. 31>
  ④ 지급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이 지급대상자
의 출석 또는 근무상황이 불량하다고 통보할 
경우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 8. 
27>
  ⑤ 제1항의 해외파견자는 본원에서 체재비의 
일부만(50% 미만) 보조받는 경우에는 지급한
다.<개정 1999. 8. 30>
⑥ 제1항의 국내파견자 중 학점교류협약에 
의한 국내 학점 교류생에게는 지급한다.<신
설 2022. 10. 31>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에 관한 지침
변경 전
변경 후
제8조(학점의 인정) 
  ② 본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으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원
칙적으로 교류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 
제8조(학점의 인정) 
  ② 본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을 교류대학에서 이수할 수 없으며,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원
칙적으로 교류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 단, 본
원 교과목으로 대체 인정된 경우는 재수강을 
허용한다. <개정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