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활동 참고 사항 및 자가진단 사항(연구자 안내용)
□ 국제교류활동 유의 필요성
 ㅇ 국내 및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과학기술 유출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
   -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한 핵심인사들이 중국의 천인계획에 참여해 미국의 
핵심 지적자산을 이전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
 ㅇ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OLED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분야 인재들이 중국 
기업에 스카웃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대학과 출연(연)의 경우도 의도치 않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주의 필요
□ 관련된 법제
 ㅇ 연구개발 보호관련 법령은 국가R&D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있음
   - 연구기관은 기관 자체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ㅇ 보안과제 소개
  - 외부 유출시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ㅇ 보안과제로 분류된 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 필요
<시행령 제46조>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산업기술보호법․제도 >
 ㅇ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 산업기술은 첨단기술, 전력기술, 환경신기술, 뿌리기술 등을 포함
  -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의 경우 
국가핵심기술(12분야 69개 기술)로 지정하여 특별히 신고 등의 절차 규정
<국가핵심기술 관리제도>
-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책 마련, 전문 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조치 필요
- (수출)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 승인 필요
- (유출 및 침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공개, 유출, 사용 등의 행위 금지
- (M&A)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외국기업이 관여된 M&A는 승인․신고 의무
★ (중요) 국제공동연구·세미나·학술발표 시에도 ★
◇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할 경우 연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수출승인을 득해야함
 ①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 대상
 ②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공개목적으로 하는 해외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 未대상
◇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핵심기술 판정’ 이용
□ 연구자 자가진단 사항
 ㅇ 국제공동연구
연구 전
Q1. 국가핵심기술 또는 보안과제 해당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현재는 기술이 없어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포함
국가 핵심기술 이전 또는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진행)
Q2. 공동연구계획에 대한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보유 가능성에 대해 소속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검토 요청 가능
  ※ 국가핵심기술의 실질적 이전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절차 진행(또는 국가R&D지
원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인 경우 신고절차) 진행
Q3. 공동연구 상대기관 대상 자료제공과 관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교육을 받았는가?
연구 후
Q4. 공동연구 상대기관과의 연구교류 결과를 소속 기관에 보고했는가?
 ㅇ 수탁연구(해외에서 연구자금을 받는 연구활동. 해외 연구참여도 포함)
연구 전
Q1.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현재는 기술이 없어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국가핵심기술 보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포함
국가 핵심기술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진행)
Q2. 수탁연구 내용, 기관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보유 가능성에 대해 소속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전검토 요청 가능
  ※ 국가핵심기술의 실질적 이전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절차(또는 국가R&D지원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인 경우 신고절차) 진행
Q3. 위탁기관 대상 자료제공과 관련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보안교육을 받았는가?
연구 후
Q4. 위탁기관과의 연구교류 결과를 소속 기관에 보고했는가?
ㅇ 해외연구자 연구참여(포닥, 유학생 등 외국인 연구자의 국내 연구활동 참여)
연구참여 전
Q1. 참여 외국인과 계약 시 보안규정을 안내하고 준수의무를 명시하였는가?
Q2. 참여 외국인에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는가?
Q3. 참여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연구 또는 보안과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었는가?
연구참여 후
Q4. 연구계약 만료 후 참여 외국인에게 연구내용에 대한 보안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확인받
았는가?
 ㅇ 해외 자문제공(국내 연구자가 해외 기관 등에 제공하는 자문활동)
자문 신청
Q1. 국가핵심기술 또는 보안과제 해당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국가핵심기술이어도 일반에 공개된 기술은 미대상
국가 핵심기술 이전 또는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진행)
Q2. 자문 내용 및 자문 방법을 포함한 자문 계획에 대해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국가핵심기술의 실질적 이전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절차 진행
Q3. 해외 자문제공자 대상 보안교육을 이수하였는가?
자문 후
Q4. 자문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였는가?
 ㅇ 해외 세미나발표(국내연구자의 해외기관 등과의 세미나 활동)
발표 전
Q1. 국가핵심기술 또는 보안과제 해당여부를 점검하였는가?
  ※ 국가핵심기술이어도 일반에 공개된 세미나발표 등은 미대상(특정기관과의 폐쇄적인 세미나는 대상)
국가 핵심기술 이전 또는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진행)
Q2. 세미나 자료 등에 대해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가?
  ※ 국가핵심기술의 실질적 이전에 해당할 경우 소속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절차 진행
Q3. 세미나 발표 대상자 보안교육을 이수하였는가?
발표 후
Q4. 발표자료 내용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하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