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원경비 관련 지침 및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수학에 관한 지침 개정
(‘22.10.28/ 작성자 : 학적팀 강유리 / 감수자 : 학적팀장 최발그미)
1. 주요 내용
가. 학생지원경비 관련 지침들의 용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학점교류 파견
생의 학생지원경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지급제한 조항의 용어 명확화
○ 월 15일 이상 출장 및 파견 등의 원외 거주 시에는 학생지원경비가 일
할계산 됨. 원외에 거주하면서 통학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거주 시’
라는 용어를 ‘부재 시’ 로 변경
□ 지급제한 예외 추가
○ 해외학점교류 파견생은 파견 대학 이수 학점 기준
- 학생지원경비(학자금/조교수당/급식보조비) 지급 제한 기준
직전 학기 취득 학점이 대학원 과정 9학점, 학사과정 11학점 미만인
경우 다음학기 지급하지 아니함
- (제21회 대학운영회의, 2019.10.17.) 해외파견 프로그램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이 GIST에서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들의 변환된 학점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파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함.
- Unit, Credit, ECTS 등 모든 학점기준 동일하게 적용
○ 월 15일 이상 출장 및 파견시에는 학생지원경비가 일할 계산되나 국내
학점교류자의 경우, 우리 원에서의 수학과 같은 조건으로 타 대학에
서 수학하는 것이므로 예외조항을 추가하여 국내학점교류생의 경우
는 학생지원경비 지급
나. 해외 교류대학 이수 교과목이 원 내 동일교과목으로 대체 인정받는 경우,
재수강 가능
□ 현재 지침 상 해외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교류대학에서만 가능하나, 원 내 동일교과목으로 대체 인정 받는 경우
재수강이 가능하므로 지침을 현행화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