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29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총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
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
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공시하여
야 한다.
제3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별표 3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4.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5.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
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등은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부서 관리감독자의 허가
를 받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방호장치를 원상으로 회복
시켜야 한다.
제31조(전기설비 안전) ①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전기실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
소에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할 것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
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