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F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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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FR-010-05)
[제   정  2020. 12. 04]
[1차개정  2021. 07. 14]
[2차개정  2022. 01. 29]
[전면개정  2022. 12.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
공기관 안전지침”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
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
성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광주과기원의 교원, 연구원, 직원(이하 “구성원” 이라 한다)과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단, 외부 방문객은 광주과기원내에 
있는 동안에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지침,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르며, 정한 사항 중 본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는 사항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사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
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4. “유해ㆍ위험요인”이라 함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
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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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5. “위험성평가”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
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8. “도급사업”이란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발주업체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와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로 수리ㆍ정비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 안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총장은 광주과기원에 적합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광주과기원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
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경영방침은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광주과기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
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수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재해예방 의무
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장
      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
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구성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라.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 준수
      마.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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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필요한 조치(위험성평가 수행) 이행
      바. 안전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
    2. 부서(장)
      가.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
    3. 안전보건주관부서(장)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4. 근로자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나. 광주과기원과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준수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광주과기원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업무는 안전팀(이하 “안전보건주관부서”라 한다)과 시설운영팀(이하 
“시설안전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사무분장규칙에 따라 수행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따라 소
관 구역 및 인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하여 사고 또는 재해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과 장소에는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총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총장은 본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교학부총장으로 지정한
다. 다만,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광주과기원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
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본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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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① 각종 설비 운영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광주과기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
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 현업업무종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또는 시설분야의 감독자로 선임된 사람은 별도의 
관리감독자 지정서 발부 없이 인사발령 등으로 갈음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① 총장은 이 규정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2항에서 정한 직무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
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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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와 지도ㆍ조언
    7. 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안전분야로 한정)
    8.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
다.
  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총장은 이 규정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
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에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
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구성원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와 지도ㆍ조언
    10. 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보건분야만 해당)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보건에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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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정하는 사항
  ③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보건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
다.
  ⑤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다시 임명하는 경우에는 선임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주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① 광주과기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보직자,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안전경영책임계획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제안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2조(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총장은 구성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에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13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도급사업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이상)
    3.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4.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5.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6.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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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급업체 위생시설 등의 설치 또는 광주과기원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8. 위험성평가 실시 협조
    9. 작업환경측정 
   10.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등 
  ② 광주과기원은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 요인과 이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2. 설계단계: 건설공사발주자는 1항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3.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2항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
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제15조(안전보건조정자) 동일 장소에서 행해지는 2개 이상의 분리발주한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등)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
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광주과기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 발주 및 도급 시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 절
감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사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의 변경을 요구하
지 않아야 한다.
제17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야 한다.
  ② 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의 사고예방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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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현장 주변 공중의 안전 확보) 건설공사 발주부서에서는 건설공사 현장 주변 공중의 안
전 확보를 위하여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변시설 피해 또는 현장 주변 안전사고 발
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19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매년 1월말까지 그 해 실시할 안
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대상(현업업무종사자, 사무직근로자)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교육과 공공기관 안전지침에 의한 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등으로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년 3시간 이상
    2. 현업업무종사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직종사 근로자․현업업무종사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장 내 괴로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직장 내 괴로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아.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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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차.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③ 교육방법, 교육주체, 교육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 규정의 제15조에 의한 안전보건
교육계획에서 정한다.
제21조(신규채용 시 교육) ① 신규 채용된 현업업무종사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수행할 업
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신규 채용된 현업업무종사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방법, 교육주체, 교육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신규채용자 발생 시 해당 교육계획
에 따른다.
제22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현업업무종사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제16조 제2항과 같다.
  ③ 관리감독자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해
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방법, 교육주체, 교육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작업내용 변경자 발생 시 해당 교
육계획에 따른다.
제23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현업업무종사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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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
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
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 교육주체, 교육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교육 대상자 발생 시 해당 교
육계획에 따른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7조(신규채용 시 교육), 제18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5조(직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
로 전후 3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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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
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직무교육 수강신
청서를 작성하여 직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
리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②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위
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 또는 수료증 등을 받아 보
존하여야 한다. 
제27조(기록ㆍ보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
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
터 교육확인서 또는 수료증 등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8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총장은 공공기관 안전지침에 따라 매년 12월말까지 안전
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경영책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
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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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제29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총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
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
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운영
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공시하여
야 한다.
제30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별표 3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4.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것.
    5.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
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등은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를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관부서 관리감독자의 허가
를 받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방호장치를 원상으로 회복
시켜야 한다. 
제31조(전기설비 안전) ①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1.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2.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3.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4. 전기실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
소에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할 것
  ②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
야 하며,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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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야 한다.
    1.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2.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면이나 접지된 금속체로부터 수직
거리 2.4미터, 수평거리 1.5미터 이내에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
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3. 고압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
사한 장치
  ③ 다음 각 호의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
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누전차단기의 작동상태를 점
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한다.
    1.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2.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3.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
    4.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④ 가스 등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방폭구조 전기 기계․
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관리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⑤ 정전작업을 위해 전로를 차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도 등으로 확인
    2.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확인
    3.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
    4. 잔류전하를 완전히 방전 유도
    5.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여부 확인
    6.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
  ⑥ 정전 작업 중 또는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기구, 단락 접지기구 등을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를 확인
    2. 모든 근로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기 등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
    3. 잠금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가 직접 철거
    4.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기기기 등의 전원 투입
  ⑦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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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전로와 직접 접촉하
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 금지
    2.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착용
    3.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
    4.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5.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
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
    6. 노출 충전부의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⑧ 다음 각 호의 작업에 사용하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활선
작업용 장치에 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종별ㆍ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밀폐공간에서의 전기작업
    2. 이동 및 휴대장비 등을 사용하는 전기작업
    3. 정전 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4.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조(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관리감독자는 별표 4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
인 신고 대상품목의 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이하“기계․기구”이라 한다)는 설치 
시에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득한 기계·기구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별표 5의 안점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안전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개선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
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
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
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은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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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35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
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
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위험물질 보관 장소에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
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
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작업중지) ①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며, 보고내용과 조치결과는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자는 화재・폭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
여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⑤ 관리감독자는 초미세먼지 발령 및 폭염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옥외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활성화를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보건표지 설치‧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
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
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 및 수칙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및 수칙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및 수칙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때에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
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제38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
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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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체크리스트 등 별도의 서식이나 자체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
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기구 장치의 청소·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 예방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기준·지침 및 수칙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제3항의 각 호 내용 이외에 이 규정의 제8조 제9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자는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제안에 대해 그 결과를 확
인해 줄 의무가 있다.
  ⑦ 안전‧보건관리자는 점검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거나, 
시정에 관련된 문서를 해당 부서장에게 발송하여 시정조치하게 한다.
  ⑧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안전‧보건관리자는 즉시 당해 근로
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안전·
보건관리자를 경유 소속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화기작업
    2. 밀폐공간작업 
    3. 정전작업 
    4. 굴착작업 
    5. 고소작업
    6. 중장비 사용작업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 중 위험정도, 규모 및 복잡성에 따라 작업 중에 현장에서 
안전감독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제반 안전요구사항
에 대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작업허가제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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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교통재해예방) ① 광주과기원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정해진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광주과기원을 출입하는 자는 주행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 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를 지나가야 한다.
  ③ 각 분야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용 차량(밧데리카 포함)으로 주행하는 경우는 도로교통
법 등에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41조(비상조치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화재‧폭발‧누출‧밀
폐공간 등 중대재해 및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또는 절차서)을 별도로 작성하
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 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제42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
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43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광주과기원 내부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
함하여 작성한다.
제44조(업무시간 외의 위험작업 수행) 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위험작업을 업무시간 외 
추진하고자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관
리감독자에게 안전에 대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현장은 가급적 주말․휴일에 위험작업 등을 금하며, 부득이 위험작업 등은 진행할 
경우 현장소장은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단(CM) 또는 해당 분야 감
독자에게 안전성 검토를 필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해당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해당 작업 종료 후 반드시 해당 분야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대한 이상 유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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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작업장 행위제한) 모든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비상구, 출입문, 소화전, 비상샤워설비, 방화문, 점검구, 분전반, 등의 전면과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의 적치 행위
    2. 전열기 등의 임의 제작 및 사용 행위
    3. 인가된 취사장소 외의 장소에서 취사 행위 
    4. 비인가 전열기류(스토브 등) 사용 행위
    5. 실내 흡연
    6. 기타 화재 및 사고의 위험이 있는 행위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6조(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별표 6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
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
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 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시료 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
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③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당 부서로 그 
과를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
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요청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
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
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간 보존(전자문서 포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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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건강진단은 그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근로자는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은 광주지방고
용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
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검진비용은 광주과기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 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부서별 검진일
정,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절차 등 건강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
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⑦ 제6항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 사후관리 조치 내
용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
료 등의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기관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건강센터
  ⑨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제48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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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
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유해물질 취급과 관련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등에 게시한다.
  ④ 해당 근로자는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기준 및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9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구매하여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관리감독자의 책임 하
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보호구를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⑥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설비관련 업무종사자에게 작업환
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질병자의 업무금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업무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에는 그렇지 않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
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금지 받은 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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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
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매할 경우에는 판매처 또는 제조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
두 기재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받아야 한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규제 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②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해당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
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감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
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명칭
    2. 유해성·위험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53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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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근로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 건강제도 
및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
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작업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경
우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4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
램을 시행할 것
제55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
진 장소에서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작업대의 높이 또는 작업 반경
    2. 동선이 고려되는 업무
    3. 기타 근로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
  ③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
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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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사고발생시 처리절차) ① 광주과기원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
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지체없이 중앙감시반으로 사고 사실을 연락하
고, 중앙감시반 근무자는 사고 접수 즉시 관련부서의 장, 안전보건주관부서장에게 연락하
여야 한다. 단, 휴일 등 일과 시간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감시반 근무자는 초동대응 및 
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주관부서의 장은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장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 또는 발견자, 관련부서의 장 등은 재해자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응급
조치하고 상황이 긴박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 119구조대에 지원을 요청하여 병원에 후
송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고발생 부서의 부서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사고발생 현장을 원형대로 보존
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
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보건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⑧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⑨ 사고조사반 구성, 조사방법, 보고서 작성, 사후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7조(긴급조치) 재해를 알리는 경보가 울리거나 연쇄 산업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8조(재해통계 분석) ①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매 익년 1월 중에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
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
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안전홈페이지 
등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
제59조(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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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보  칙
제60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총장은 구성원과 관계수급인등이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주관부서장은 제안된 사항을 
취합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위험상황 신고) ① 총장은 구성원과 관계수급인 등이 불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해 자율
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는 위험상황이 신
고 되면, 신고된 사항을 해당 시설물 관계자에게 개선・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관계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불안전한 상황을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 완료 후에는 소속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부서에서는 개선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한 근로자에게 메일, 문자, 유선 
등을 이용하여 개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우대 및 포상)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에게 법정선임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인사
고과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사람
    2.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
제63조(징계) ① 총장은 관계법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광주과기원에 불이
익을 초래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징계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 법령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
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사람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사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사람
  ③ 공공기관 안전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
무를 이행하고, 그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
경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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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
업재해 또는 사고
제64조(문서보존연한) 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련 서류
    2.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
한 서류
    2. 재해 발생기록
    3.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5.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6.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③ 일반 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결과에 관한 서류는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 보존은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
를 보존할 수 있다.
제65조(준수) ① 광주과기원의 구성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상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기타 안전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연구실, 방사선,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부서에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한다.
부   칙 <2020. 12. 0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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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1. 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12.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존 안전관리규칙은 본 규정으로 대체하며,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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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총장
교학부총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
경영위원회
안전팀장
(안전보건주관부서)
행정처장
시설운영팀장
(시설안전주관부서)
부서장
관리감독자
근로자
현업업무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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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안전경영책임보고서 포함 내용
Ⅰ. 전년도 기본현황
  1.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4. 안전 예산 현황
  5.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Ⅱ. 전년도 실적 및 평가
  1.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실적
  2.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3.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4.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Ⅲ. 당해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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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방호조치대상 위험기계․기구
기계․기구명
방호조치 내용
프레스 및 전단기, 사출성형기
광전자식, 양수조작식, 가드식, 손쳐내기식
아세틸렌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안전기, 역화방지기
폭발위험장소의 전기 기계․기구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교류 아크 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양중기
(크레인, 승강기, 곤돌라, 리프트)
과부하 방지장치(전자식, 전기식, 기계식) 및 관
계법령이 정하는 안전장치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 제한 스위치
롤러기
비상정지장치
연삭기
방호덮개(원주면 포함)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반발 예방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정전 및 활선 작업용 기구
절연용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
추락 및 붕괴 등의 방호용 
가설 기자재
가설기자재(비계, 파이프 서포트)
동력수동대패기
칼날 접촉예방장치
고소작업대
비상정지장치, 협착방지장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덮개‧울, 이탈방지장치, 
건널다리
공작기계
비상정지장치, 방호울, 칩비산 방지판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예초기
날 접촉예방장치
원심기
회전체접촉예방장치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
날접촉예방장치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고정식 방호가드(연동회로
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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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목
□ 안전인증 대상 품목
□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품목
구 분
대 상
기계‧기구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방호장치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7.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8. 가설기자재
9.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
1.
안전모(추락 및 감전 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보안경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구 분
대 상
기계‧기구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
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
9.
고정용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방호장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 덮개
5.
목재 가공용 동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가설기자재(안전인증 대상 제외)
보호구
1. 안전모(안전인증 대상 제외)
2. 보안경(안전인증 대상 제외)
3. 보안면(안전인증 대상 제외)
안전보건관리규정
F10-05-
31
[별표 5] 안전검사 대상 및 검사주기
검사대상
안전검사
주기
자율검사 
프로그램 주기
프레스
2년 / 1회
1년 / 1회
전단기
2년 / 1회
1년 / 1회
크레인
2년 / 1회
6개월 / 1회
리프트
2년 / 1회
1년 / 1회
곤돌라
2년 / 1회
1년 / 1회
로울러기
2년 / 1회
1년 / 1회
원심기
2년 / 1회
1년 / 1회
사출성형기
2년 / 1회
1년 / 1회
압력용기
2년 / 1회
1년 / 1회
국소배기장치
2년 / 1회
1년 / 1회
고소작업대
2년 / 1회
1년 / 1회
컨베이어
2년 / 1회
1년 / 1회
산업용 로봇
2년 / 1회
1년 / 1회
안전보건관리규정
F10-05-
32
[별표 6]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측정대상
측정주기
관련법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
제6조, 제31조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
제8조, 제31조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6월에 1회 이상
제33조 제2호 제3호, 
제50조
 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
제95조 제1항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
제116조 제1항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
제147조 제1항
 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
제186조 제1항
 산소 결핍 위험이 있는 옥내작업장
6월에 1회 이상
제212조 제1항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옥내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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