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서에서 년 월 일부로 계약 요청한 관련 사업(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체결 후 이에 대한 계약 이행 함에 있어 상호 등등한 입장으로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 내용에 대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따르고 상생협력 도모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
과하는 행위의 금지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