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여행지침
E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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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여행지침(ER-315-17)
[제   정  2000. 02. 01]
[1차개정  2000. 12. 01]
[2차개정  2001. 06. 25]
[3차개정  2001. 08. 21]
[4차개정  2005. 04. 19]
[5차개정  2006. 05. 16]
[6차개정  2008. 05. 30]
[7차개정  2009. 08. 27]
[8차개정  2010. 03. 26]
[9차개정  2013. 11. 29]
[10차개정  2014. 07. 31]
[11차개정  2019. 07. 03.]
[12차개정  2021. 04. 15.]
[13차개정  2024. 4. 16.]
[14차개정  2024. 8.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각 과정 학생의 여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8. 27>
제2조(정의) 여행이라 함은 학생이 국내외로 출장, 연수 또는 파견되는 것을 말하며 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된다.<개정 2000. 12. 1, 2001. 6. 25, 2009. 8. 27, 2019. 7. 3.>
1. 학술활동을 위한 출장 :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학회 및 학술대회 등에 참석 또는 학
술논문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10일 이내의 출장
2. 과제수행 또는 연수를 위한 출장 : 과제수행 논문연구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외부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에 장․단기간동안 파견하는 출장을 말하며 장기출장이라 
함은 3개월 이상 파견되는 출장, 단기출장이라 함은 3개월 미만의 출장을 말한다. 
3.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한 출장 : 원내․외의 지원에 의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
해 외부대학에 파견하는 출장
4.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의한 출장: 우리원과의 협약을 기반으로 해외 기관 및 대학에
서 운영하는 정규학기 혹은 계절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해외기관 및 대학의 
자체 연구 연구 프로그램 혹은 연구실 등에 연구 인턴으로 참여하는 출장  <신설 
2024. 4. 16.>
제3조(기간) 여행기간은 그 경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 8. 27>
1. 학술활동을 위한 출장 : 동일학기 중에는 10일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도교수 및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다.
2. 공동연구 또는 연수를 위한 출장 : 출장기간 및 지원사항 등 세부사항은 협약 등에
서 정한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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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한 출장 : 대상자 선발 및 지원사항은 협약 등에서 정한 바
에 의한다. 한 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계절학기 및 단기강좌의 경우 지도교수 
및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한다.
4.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의한 출장: 대상자 선발 및 지원사항, 파견 기간 연장 등 세부
사항은 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신설 2024. 4. 16.>
제4조(절차) 여비산정, 여행신청 및 기간변경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6. 25, 
2008. 5. 30, 2009. 8. 27, 2013. 11. 29, 2014. 7. 31., 2019. 7. 3., 2021. 4. 15.>
1. 여비산정 
가. 국내출장 : 여비의 지급은 여비규칙 [별표 1] 국내여비 정액표 원급이하 기준에 
따른다. 재학생 국재출장시 7일 미만은 지도교수, 7일이상은 소속부서장의 결재
를 득해야 한다. 
나. 단기 국외출장 : 3개월 미만의 단기출장의 경우 여비규칙[별표 3] 국외여비정액
표 원급이하 기준에 따른다. 
다. 공동연구 및 연수를 위한 출장 등 장기 국외출장 : 3개월 이상 장기출장의 경우 
체재비 지급은 월 단위로 여비규칙 [별표 6]의 장기체재자 월액표 원급이하 기
준에 의하여 계산하되, 월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월 기준을 30일로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한다.
라. 삭제 <2019. 7. 3.>
마. 나호와 다호에도 불구하고 외부수탁 과제 협약 및 총장이 정한 해외파견 프로그
램의 경우에는 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신청 시 관련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7.>
2. 국외출장(파견) :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전까지 지도교수 및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외출장 제출서류
가. 국외출장(파견)신청서 1부
나. 국외여행세부계획서 1부
다. 기타 증빙서류 (연수계획서, 초청장, 학회개최 안내서, 발표논문 사본 등)
라. 교환학생 및 연수학생의 경우 연수계획서 및 관련공문 사본 첨부
마. 학기 중 1주 이상 출장의 경우 수강교과목 결강 사전승인 신청서 1부 
바. 해외출장자 보안교육에 관하여는 보안업무시행지침 제48조 및 제48조의 2를 준
용한다.
4. 기간연장 및 변경 
가. 기간연장 또는 기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장기간 만료일전에, 기간연장 또
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일시 귀국기간은 여행기간 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제2조 제2호의  장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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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경우 15일을 초과한 일시 귀국기간은 여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제8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부생이 부득이한 사
유로 출입국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출국 전에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신설 2024. 4. 16.>
5. 귀국지연 보고 : 여행기간이 만료된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귀국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체사유서를 소속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업) 학기중 1주 이상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
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비의 지급) 국외출장자에 대한 보조비 지급은 학자금 및 조교수당 지급지침, 급식
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른다.<개정 2009. 8. 27>
제7조(여비 제한지급) 제4조 제1호 및 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출장 구분에 따라 
[별지 1] 또는 [별지 2]에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를 제한 지급할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업무로 인한 출장시는 지급을 제한한다. <개정 2009. 8. 27, 2013. 11. 
29, 2019. 7. 3., 2021. 4. 15.>
1. 학술활동 및 공동연구를 위한 출장의 경우 : 국내외여행 인정기간내 출장으로 여비 
산정은 여비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명시된 원급이하 기준을 따르되, 지출계정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여비를 제한지급할 수 있다.
2. 공동연구, 연수 및 교환학생의 경우 : 관계규정, 지침, 협약 등에 정한 바에 의한다.
3. 기타사항 : 초청자가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할 때에는 여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초청자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 지원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9. 7. 3.]
제8조(의무) 여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7, 2010. 03. 
26>
1. 승인된 여행목적, 여행지, 여행기간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여행목적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3. 여행기간 중일지라도 본원의 필요에 의한 총장 또는 소속부서장 및 지도교수의 귀
국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귀국하여야 한다.
제9조(소환) 총장 또는 소속부서장은 여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
다. <개정 2009. 8. 27, 2010. 03. 26>
1. 정당한 사유없이 여행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여행목적, 여행지 등을 임의로 변경하였
을 경우
2. 연구 또는 업무수행을 태만이 하여 출장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3. 기타 여행자가 현저히 부적당한 자라고 인정되었을 경우
제10조(귀국보고서 제출 및 여비의 정산) ① 여행자가 귀국하였을 때에는 귀국후 5일이내에 
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출장발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6, 2009. 8. 27>
② 여비의 정산은 “여비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시행일정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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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에 출장비정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27>
제11조(의무 위반자에 대한 상환조치) 여행자가 제9조의 지침에 의하여 소환되었을 경우에
는 여행기간 중 본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케 할 수 있다.
제12조(일비 등의 감액) ① 제2조 제2호에 의해 단기출장으로 같은 곳에 장기간 채재하는 
경우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도착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
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할, 60
일을 초과한 때에는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액한다.<신설 2001. 6. 25>, <개정 2021. 
4. 15.>
② 장기 체재기간 중 학회 등으로 일시 다른 등급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받은 
체재비를 공제하고 그에 따른 출장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동일 등급지역 내에서 
출장하는 경우에는 왕복운임을 지급한다.<개정 2005. 4. 18, 2009. 8. 27>
제13조(여행잡비) 국외출장시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여비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
의 여행잡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구비서류 준비수수료
2. 예방주사료
3. 국외여행자 보험료
4. 기타 소속부대비 
   [본조신설 2021. 4. 15.]
부        칙 <2000. 2.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지침이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학생해외논문발표지원기준’은 폐지한다.
부        칙 <2000. 12. 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6. 25>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1] 해외여비정액표는 원급이하 대비 75%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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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5. 4. 19>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 5. 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5. 30>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3. 2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9>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7. 3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3.>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5.>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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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4. 8. 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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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삭제 2021. 4. 15.>
[별표 2] <삭제 2021. 4. 15.>
[별표 3] <삭제 2021. 4. 15.>
[별표 4] <삭제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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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국내출장(파견)신청서
<개정 2009. 8. 27, 2010. 03. 26, 2019. 7. 3.>
국내출장(파견)신청서
20   년     월      일
감 사
담 당
지도교수
부서장
수 신 : 총           장
발 의
부 서
참 조 : 출장주무부서장
담 당
팀 장
감사부장
발 신 :             장
문서번호
협 조
소   속
과   정
성   명
학  번
지도교수
출 장 목 적 (상세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
교통편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박    일)
 
계    정
구    분
산   출   근   거
금    액
운    임
일    비
숙 박 료
식    비
일 금
원 정
 ₩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여비 제한지급 사항(해당자만 작성)
여비 제한지급 사유
출장자 동의여부
□ 예산부족 □ 연구과제 규정 □ 외부기관 지원(기관명:                )
□ 외부과제 지원(과제명:                                             )
□ 기타(                                                            )
 □ 동의함
 □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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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국외출장(파견)신청서
<개정 2009. 8. 27, 2010. 03. 26, 2013. 11. 29. 2019. 7. 3>
국외출장(파견)신청서
출장자
소  속
과정
  
성명
         (인) 
학번
지도
교수
    
목  적
  
목 적 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간)
여   비
마일리지현황
 대한항공(       )  아시아나(       )   기타(        )
운        임
(         원)
 마일리지 사용 (항공사 :            /           마일)
 □ 좌석승급(        →         )     □ 항공권 구입
일        비
숙   박   비
식        비
  (            )일×$(           ) = $(            )
  (            )박×$(           ) = $(            )
  (            )일×$(           ) = $(            )
(          원)
계 :  $(            )   
여 행 잡 비   (  
       원)
합        계
(         원) 
계정과목
 계정책임자:         (인)
 사업활동계획 및 수집예상자료 : 별첨
반출자료 주요내용
자료 반출방법
의견 및 전달사항
여비입금처
출장비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운  임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출장비 입금요청일                    년       월       일
※ 여비 제한지급 사항(해당자만 작성)
여비 제한지급 사유
출장자 동의여부
□ 예산부족 □ 연구과제 규정 □ 외부기관 지원(기관명:                )
□ 외부과제 지원(과제명:                                             )
□ 기타(                                                            )
 □ 동의함
 □ 동의안함
※ 출장신청서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출국예정일전에 회계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함
20  년     월      일
감 사
담 당
지도교수
계정책임자
계정책임자
부서장
수 신 : 총          장
발의
부서
담 당
팀 장
참 조 : 출장주무부서장
관리
부서
감사부장
발 신 :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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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국외여행세부계획서
<개정 2009. 8. 27>
국외여행세부계획서
  1. 여행자 인적사항
소  속
과  정
성  명
여행 중 연락처
비  고
  
 
 
  2. 여 행 사 항
기   간
목적지(경유지)
여     행     목     적
비  고
 
 
 
  3. 과거여행 경력
기   간
목적지(경유지)
여     행     목     적
비  고
  4. 접촉 예정 인물
국     적
성       명
직   업  (직   책)
비  고
여행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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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학생국외연수계획서
<개정 2009. 8. 27, 2013. 11. 29.>
학 생 국 외 연 수 계 획 서
소 속
과정 
학번
성 명
학생구분
국비 □  과기원 □  일반 □
방문기관
방문기간
20   .   .    ~  20  .   .   
 연수계획 :
 
      20  .      .      .
 출장자 :                       (인)
지도교수 :             (인)
※ 첨부 : 초청장 (Invitation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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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수강교과목 결강 사전승인 신청서
<신설 2001. 6. 25, 개정 2009. 8. 27, 2013. 11. 29.>
수강교과목 결강 사전승인 신청서
소 속
과정 
학번
성 명
학생구분
    국비 □  과기원 □  일반 □
사 유
수강교과목명
강의 일시
담당교수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20   .      .      .
신청인 :                       (인)
지도교수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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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삭제 2014. 07. 31>
[별지 6-1] <삭제 2014.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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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개정 2009. 8. 27, 2013. 11. 29.>
국외여행 귀국보고서
 1. 보고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 T.               )
과정 및 학번
여행국가 및 방문기관
여 행 기 간
여 행 목 적
 2.  접촉 인물(외국인) 현황: 명함 사본 첨부
국   적
성    명
직 업 (직책)
면담내용
 3. 업 무 수 행  내 용
 4. 건 의 사 항
    
 5. 기       타
                                              20   .      .      .   
                                   보고자 :                          (인)
 ※ 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